소년심판 1화~2화 실화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사건 타임라인
2017년 3월 29일 오후 12시 45분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공원 놀이터에서 같은 반 친구와 놀고 있던 A양(8세)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폰을 빌리러 B 양(17세)을 따라갔다. 핸드폰을 빌려달라 하였지만, 배터리가 없다는 핑계로 집전화를 이용하도록 권유하였다.
2017년 3월 29일 오후 12시 49분
A(8세)양과 B 양(17세)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고 내렸다. B 양(17세)은 15층에 거주하고 A양(8세)은 13층 거주하지만, 둘은 13층에 내려서 계단으로 두층을 이동하였다. CCTV를 의식하여 한 행동이다. 엘리베이터 탑승 당시 B 양(17세)은 20인치 정도 크기의 캐리어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2017년 3월 20일 오후 3시
B 양(17세)은 3시쯤에 1시간 정도 외출한 후에 4시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외출하였다.
2017년 3월 29일 오후 4시 24분
A양(8세)의 부모님에게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기동대, 방범순찰대,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지구대 등등 모든 경찰 인력을 동원해 주변을 수색하였다.
2017년 3월 29일 오후 10시 30분
실종 6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서 대형 쓰레기봉투에 토막 난 채로 실종된 여자 초등학생 A양(8세)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실종된 놀이터와 약 100m 떨어진 곳이다.
2017년 3월 30일 새벽 12시 40분
경찰은 A양(8세)의 어머니의 협조하에 엘리베이터 CCTV를 조사한 결과 해당 아파트 15층에 사는 여자 용의자 B 양(17세)을 긴급 체포하였다. B 양(17세)은 오후 4시쯤 외출한 이후 약 8시간 동안 외부에 있었다. A양(8세)의 시신은 옥상 물탱크와 승강기 기계실 건물의 지붕에 쓰레기봉투 2개에 나눠 담겨 있었으며, 일부 시신은 흉기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앞서 서술된 대로 핸드폰을 빌려주겠다는 핑계로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간 이후 흉기로 살해하였다.
안방 화장실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B 양(17세)은 식칼로 화장실에서 A양을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정밀 감식을 진행할 때에는 화장실은 정리가 된 상태였다. 이후 B 양(17세)은 15층에 거주하였으므로 계단으로 옥상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17세의 체구로 8세의 시신을 손에 든 채 사다리를 타고 가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공범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B 양(17세)은 살해 인부는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경찰이 전하였다.
B 양(17세)은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고등학교 자퇴 후 집에서 많이 머물렀으며, 2011년부터 6여 년간 우울증, 불안, 환청 증세로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 왔었으며 주민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다.
2017년 3월 3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B 양(17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국과수 부검 결과 교살당하였음이 밝혀졌으며 B 양(17세)이 PC에 사용하는 케이블로 살해했다고 후에 자백하였다.
2017년 4월 2일
피의자 B 양(17세)의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병원 진단서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B 양(17세)의 감형을 위하여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의사 결정 능력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B 양(17세)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하였다. B 양(17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A양(8세)이 고양이를 괴롭혔다." "다중인격의 다른 인격이 살해하였다." 등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비하여 엘리베이터 13층에서 내리고, 옷을 갈아입으며 외출을 하며 현장 청소를 했던 점들을 미루어 충동적인 살인으로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하였다.
2017년 4월 4일
경찰은 A양(8세)이 실종되고 B 양이 최종 외출한 4시쯤까지 살해, 시신 훼손, 시신 유기, 화장실 청소까지 3시간 만에 해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피해자 A양(8세)의 유가족들은 의혹이 많아 경찰에게 보강수사를 요청하였다. A양(8세)의 부모님은 다음 의혹들을 제기하였다.
- CCTV 영상을 B 양(17세)의 부모님에게 보여주었지만 모두 모르겠다고 한 점
- 정신병이 있는 B 양(17세)이 밤늦게 귀가하지 않는데도 찾지 않은 점
- 피해자의 신발이 피의자의 집 현관에 있었는데 부모님이 알아채지 못한 점
- 안방 화장실의 혈흔이 남아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점
- 피의자가 옥상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신을 유기한 점
2017년 4월 11일
경찰이 B 양(17세)의 행적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C양(19세)의 존재를 발견하였으며, 시신 일부를 유기한 방조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C양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B 양(17세)과의 통화기록과 CCTV 결과 지시하는 형태로 범행에 참여하였을 거라 방향을 잡고 수사하였다.
2017년 4월 17일
검찰 관계자는 "B 양(17세)의 범행 동기와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달 기소 전에 정신감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년 5월 8일
공범 C양(19세)이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7년 6월 15일 첫 공판
B 양은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한다. C양에게 '사냥 나간다.'라는 포함한 '집에 왔다. 상황이 좋았다.' 등의 카카오톡이 확인되었다. 이에 답장으로 C양은 '살아있어? 손가락 예뻐?'라고 답장도 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B 양이 A양(8세)을 납치하기 전 옆라인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나온 후 놀이터에서 대상을 물색한 점을 비롯하여 계획범죄를 주장하였지만 B 양의 변호인단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계획범죄나 A양(8세)을 유인한 것이 아닌 살인하는 직전과 직후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한다. B 양(17세)의 변호인단은 아스퍼거 증후군 등의 정신병이 발현되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22일 선고
B 양 20년형 - 재판부는 정신질환, 우발적, 자수 등 감형 사유 거부. C양은 살인 공모로 무기징역 선고 - 살인 공모 지시하였기 때문에 C양은 당시 18세 넘겨 무기징역 선고.
2018년 4월 30일
B양은 징역 20년 이후 전자발찌 30년 선고 , C양은 살인 공모에서 살인방조죄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B양의 증언의 신빙성이 깨져서 항소심으로 판결 뒤집어짐. C양은 검사에게 개새끼라 욕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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