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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격리 해제 후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외대상
-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 격리 해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회사에 미출근 기간 7일 급여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확인된 경우 환수조치)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
- 보건소 등을 통한 확진 통보서를 받아야만 함(집에서 혼자 자가검사 키트로 확진이라 하여도 병원 검사 결과가 꼭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2022년 3월 23일 현재 1인 기준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
온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내국인 기준)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입원 및 자가격리통지서
- 신청인(격리 해제자) 통장사본
- (필요시)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준비후
동사무소에 전화 후 메일 혹은 팩스로 해당 내역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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